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적의 미쉘 (문단 편집) === Shift + LC: 염동파 === ||목표 지점에 누워있는 적을 거꾸로 들어 땅에 3번 내리칩니다. 만약 누워있는 적이 없다면 염동파를 생성해 공격합니다. ||쿨타임: 5초 || || {{{#blue,#0000ff 20}}} + {{{#purple,#ff7ffe 0.1 공격력}}}[br]막타: {{{#blue,#0000ff 160}}} + {{{#purple,#ff7ffe 0.8 공격력}}}[br]잡기(1,2타): {{{#blue,#0000ff 40}}} + {{{#purple,#ff7ffe 0.2 공격력}}}[br]잡기 마지막 타격(3타): {{{#blue,#0000ff 170}}} + {{{#purple,#ff7ffe 0.85 공격력}}} ||대인 1.00 [br]건물 1.00|| [[파일:염동파1.gif]] [[파일:염동파2.gif]] >'''잡았다! 잇! 잇! 눌러버려!!''' 다운 공격 스킬. 목표 지점에 있는 적을 염동력으로 공격한다. 사용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적을 염동력으로 날려버리는 패턴. 일반적으로 서있거나 공중에 떠있는 적에게 이 패턴이 들어간다. 다른 하나는 적을 염동력으로 붙잡아 세 번 위아래로 패대기치는 패턴. 이미 넘어져 있는 적에게 이 패턴이 들어가는데 목표지점에 적이 여럿 넘어져있다면 범위 내의 적을 최대 3명까지 붙잡는다. 또한 패대기치는 공격을 할 때 붙잡혀있는 적 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적이나 오브젝트에게도 데미지가 들어간다. 이 경우 1, 2타는 경직이 없고 3타째에 다운된다. 공격범위는 연습장 기준 1타 반지름 125 2타 반지름 135 범위로 공격한다. 다만 서있는 판정의 공격의 시전시에는 잠깐의 슈퍼아머가 있고,[* 마틴이 컨트롤러를 쓸 때 생기는 슈퍼아머와 같이 근거리+원거리 슈퍼아머다.]다운 판정의 공격 중에는 미쉘과 공격받는 적 둘 다 무적 상태가 된다. 그러므로 아군들이 적 한 명을 다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운 판정의 염동파는 쓰지 않는 게 좋다. 만약 다른 스킬들이 쿨타임이 도는 중이라 정 쓴다면 상대를 잡지 않는 날리기 판정이 들어가도록 타이밍을 잘 맞춰서 경직을 받고 있거나 공중에 뜬 상태일때 쓰도록 하자. 단,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다운 염동파를 쓰고 나면 붙잡힌 적은 잡히고 나서 다시 다운된 상태이므로 '''다운되는 시간이 초기화'''된다. 그래서 기상시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캐릭에게는 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. 또한 회피기가 없는 미쉘이 여러 강습궁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염동파를 쓸 수도 있다. 결국 다운 염동파는 플레이어 재량이다. 관련 링 채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. 스탠딩 염동파는 딜이 너무 약하고[* 총합 180+0.9 공격력으로 다운기 중 최하위를 다툰다.] 다운염동파는 딜은 준수하지만 상술한 무적 문제때문에 딜링기로 쓰기 부적합한 상황이 너무 많다. 비슷한 케이스로 [[소공녀 마를렌|마를렌]]의 방울가두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염동파가 방울 가두기처럼 딜포텐셜이 엄청난 스킬도 아니고 맘놓고 다운염동파를 써도 되는 1:1 상황에서는 미쉘이 적을 다운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염동파/잡기/바위굴리기 뿐인데 사실상 바위굴리기나 잡기를 대놓고 넣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체이서와 스탠딩 염동파로 선타를 잡기 때문에 다운염동파를 쓸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. 때문에 일루전 실드나 염동 커브 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초근접 다운 염동파에 성공하면 마지막 타격에 적이 잠깐 뜨는데 그 이후로 후려치기가 이어진다. 다운시 피격판정이 큰 캐릭터들은 그냥 잡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은 일루전 실드로 경직되었을 때만 확정 성공. 회피기가 없는 미쉘은 일루전 실드와 함께 염동파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존력이 결정된다. 염동파의 1타 선딜레이는 체이서보다도 짧기 때문에 추노 해오는 적을 급하게 뿌리칠때 특히 유용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